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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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당뇨병 교육자 자격자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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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갱신 자격자는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- ① 5년 동안 당뇨병 실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.
- ②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에 2회,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또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, ICDM에 2회 이상 참가자(단, 학술대회는 본회 개최에 한한다.)
- ③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평점과 당뇨병 교육시간을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100점 이상 취득한 자.
- ④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갱신신청자에 대하여 갱신인정증을 교부하며, 회원자격이 유지 안 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. 다만, 자격박탈 이후 1년 이내 회원의 자격을 재획득하는 경우 위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교육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갱신인정증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⑤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의무를 면제한다. (단, 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.)
- 만50세 이상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
-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
-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사 이상,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이사 이상, 대한당뇨병교육사회복지사연구회 이사 이상의 임원진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(증빙자료 제출)
- 대한당뇨병학회 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
- 제3조 (자격갱신의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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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.
- 제4조 (서류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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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갱신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별도의 고시일까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사본
-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
- 별첨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
- 별첨 2호 서식에 의한 교육경력 보고서
-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(평점카드 사본 포함)
- 별첨 4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팀원 확인서(해당 시)
- 별첨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계획서(해당 시)
- 별첨 6호 서식에 의한 평점 및 교육시간 요약내역서 1부
- 사진 3매(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)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제5조 (연수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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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조 (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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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갱신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격갱신에 응할 수 있다. 이 기간동안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.
- ② 3년간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.
- 제7조 (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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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자격 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.
- ② 자격 갱신이 가능한 3년간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.
- 제8조 (보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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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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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본 규정안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) 본 규정안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3)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