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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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응시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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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항에 만족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① 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,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인증병원 이외의 기관에서최근 5년 기간 중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교육시간(집단교육 또는 개별교육) 환산점수 50점 이상인 자(단,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추가로 최근 5년 내 1회 이상 당뇨병 교육자 집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)
- ②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에 최근 5년 내 각각 2회 이상 참여하고 학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평점기준에 의해 150점 이상 취득한 자.
- 제3조 (시험내용 및 시험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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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자격시험 내용은 대한당뇨병학회가 출판한 당뇨병 교육지침서와 당뇨병 교육자가 알아야할 핵심지식 및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교육자 연수강좌 및 교육자 세미나 내용 중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제4조 (시험의 시행 및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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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, 교육자관리위원회가 추가적인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일 3개월 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.
- 제5조 (응시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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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신규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
- 별첨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
- 별첨 2호 서식에 의한 교육경력 보고서
-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평점기록지(평점카드 사본 포함)
- 별첨 4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확인서(단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별첨4-1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)
- 별첨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팀원 확인서
- 별첨 6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계획서 1부
- 별첨 7호 서식에 의한 평점 및 교육시간 요약내역서 1부
- 사진 3매(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제6조 (시험위원의 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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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, 선택, 시험의 채점, 감독 및 실기(구술)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, 선택, 채점,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그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7조 (출제, 선택, 교정 및 채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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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택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.
-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한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,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.
- ⑤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제8조 (합격자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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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.
- ②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.
-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.
- 제9조 (부정행위자 제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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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문제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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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시험의 관리는 문제은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소정의 보관함에는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되 그중 1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1개는 관리위원회 실무위원장이 각각 보관한다.
- 제11조 (보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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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