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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 지급 규정

  • 1991.03.05 제정
  • 2002.11.09 개정
  • 2006.02.21 개정
  • 2007.02.13 개정
  • 2008.02.19 개정
  • 2012.02.20 개정
  • 2014.02.25 개정
  • 2015.03.03 개정
  • 2018.02.20 개정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라 한다.

제3조 (받는 사람 또는 과제)

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해마다 각 상당 1건씩으로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.

제4조 (지급대상자의 자격)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조교수급 이상 (전임강사 및 임상 조교수 포함) 부교수급 이하 한해 지원 가능하다. 한 연구자가 한 해에 한 상의 수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지급후보자의 추천)

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)

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로 구성된 연구비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가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연구위원회 이사를 운영위원장으로 한다.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.

제7조 (추천 구비서류)

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신청서 1통(소정양식)
  • 추천서 1통
  • 이력서 1통 (명함판 사진 첨부)
  • 연구계획서(소정양식)
  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임상연구 심의위원회(IRB)를 거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.
  • 연구 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    (최근 3년간의 논문목록을 SCI(E) 등재 외국학술지 게재 논문과 기타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은 pdf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.)
  • Post-doctoral fellow 또는 clinical fellow의 경우 지도 교수의 추천서 및 공동책임 서약서
  • 연구 책임자 서약서(소정양식)
제 8 조 (연구과제심사)

운영위원장은 15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을 정해진 세칙에 의거하여 계수화한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한다.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. 심사위원단은 연구계획 평가 점수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수혜자를 결정한다. 당뇨교육 활동상은 당뇨병 교육의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회원 또는 기관에 수혜하며 교육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 점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수혜자를 결정한다.

제 9 조 (연구비 과제결정)

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제 10 조(연구비지급)

연구비는 대한당뇨병학회 춘, 추계 학술대회석상에서 지급하며 연구비 지급 시기와 연구비 액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제 11 조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
당뇨병 교육연구비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의 수혜자는

  • ① 연구비 수혜 후 2년 내에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하여야 하며,
  • ② 연구비 수혜 후 4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대표 학술지 또는 SCI(E) 잡지에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고 논문은 PDF 파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(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의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)
  • ③ 연구비 수혜 후 4년 내에 SCI(E) 논문에 Diabetes & Metabolism Journal을 3회 이상 인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.
    당뇨병 교육연구비의 수혜자는 연구비 수혜 후 2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또는 유관학회 (간호사회/영양사회 등)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, 게재된 초록 PDF파일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부 칙
  •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  • 본 규정은 2002년 11월 9일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.
  • 연구비 수혜자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학회 발표와 논문 게재를 하지 못한 자는 소정 양식의 보고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제제를 결정한다. 심의 결과는 ‘성실 실패’와 ‘불성실 실패’로 판정되며, 각각의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  ① 성실 실패
    • 논문은 출간하였으나, 연구비 의무사항 중 Journal의 SCI(E) 및 사사(acknowledgement) 표기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  • 연구책임자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, 논문투고 이력, 투고 시 작성한 논문 원본, 연구노트 등의 자료들로 그 사유가 소명될 경우
    ② 불성실 실패
    • 연구책임자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, 논문투고 이력, 투고 시 작성한 논문 원본, 연구노트, 연구결과물 규정 미 준수 사유서 등의 자료들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‘불성실 실패’의 경우 연구 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향후 당뇨병 학회 연구비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.
  • 국가기관 및 타 학회로부터 연구비 수혜 받고 있는 동일한 과제로 연구비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하며, 적발 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다.
연구계획 평가 세칙
  • 본 연구비의 수혜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은 계수화된 연구계획의 평가로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 참고 사항으로 삼는다.
  • 심사위원단에게 연구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계획서 사본을 우편 발송하고 연구계획을 다음의 항목에 의거해 평가한 평가서를 회신 받는다. 심사위원 중 각 연구 계획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준 1인과 가장 낮은 점수를 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다.
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
정확한 연구 목표 설정 10 8 6 4 2
연구 목적의 중요성 10 8 6 4 2
연구 내용의 창의성 10 8 6 4 2
연구 방법의 타당성 5 4 3 2 1
기간내 수행 가능성 5 4 3 2 1
진료지침에 대한 기여 가능성 (임상연구) 5 4 3 2 1
총점 : / 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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