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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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중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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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의 대상은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- 제3조 (주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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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감독 하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1회/년 이상 실시하며, 기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.
- 제4조 (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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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교육 계획서를 60일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당뇨병학회지, 당뇨병 소식지 또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과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.
- 제5조 (등록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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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재대,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6조 (실시결과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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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교육 실시 후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는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대한당뇨병학회(diabetes@kams.or.kr)이메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 (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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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연수교육 책임자는 교육 시행에 있어서 등록대장 또는 바코드를 비치하고 참석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연수교육 책임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.
- 제8조 (평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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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학회인정 평점은 교육경력, 연수교육 및 논문 등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.
- ② 당뇨병 또는 당뇨병교육 관련 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한다.
-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(certificate)을 제출하는 하는 것으로 한다.
- 한일 당뇨병 심포지움
- 세계당뇨병학회-서태평양지역총회(IDF Western Pacific Regional Congress)
- 세계 당뇨병학회(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)
- 미국 당뇨병학회(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Scientific Session)
- 유럽 당뇨병학회(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)
- ④ 논문 게재에 의한 평점은 대한당뇨병학회지(DMJ, JKD)에 게재된 경우 인정되며, 연구 발표에 의한 평점은 대한당뇨병학회 및 대한내분비학회 춘계,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 인정된다.
- ⑤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연수교육, 논문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인정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평점이 인정된다.
- 제9조 (기록 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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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교육의 책임자는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.
- 제10조 (보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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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별표1. 교육 평점 산정기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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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시간 환산점수
당뇨병 교육 경력: 집단/개별교육 - 1점/10시간
당뇨캠프* 교육 - (오프라인) 5점/종일(8시간 이상), 2.5점/반일(4시간이상)
(온라인) 0.5점/본인강의횟수당
- 교육자 평점
- 연수교육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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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(교육위원회, 지회주관): 20점/회
-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(교육위원회, 지회주관): 15점/회 (2023년부터 적용)
- 당뇨병 연수강좌(본회주관): 5점/회
-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(춘계, 추계): 10점/회
-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(춘계, 추계): 5점/회
- 내분비학 연수강좌*: 5점/회
- 당뇨병 관련 기타교육(지회 및 분과회, 병원 주관 학술대회, 연수강좌, 세미나 등)*: 1점/1시간, 일 최대 5점
- 당뇨병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: 5점/회
- 논문게재 및 발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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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뇨병교육 관련논문 1편: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-20점/편
공동저자-10점/편
- 당뇨병교육 관련 강의, 구연 및 포스터 발표: 강의 및 구연 발표자-10점/회
포스터 발표자-5점/회
- 기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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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이 아닌 경우 2개 이상의 당뇨병 관련 강의를 포함해야 하고, 학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