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 (아하 “이 회”라 한다.) 회칙 제5조 제7항에 의한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4.1>
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이 회는 당뇨병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 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6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경고,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.
이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이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, 이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.
이 회는 정년퇴임한 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두며,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자문위원 임기는 75세 이하로 하며,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한다.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한다.
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.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회원 징계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2.18>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평의원회,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한다. <개정 2020.2.18>
이 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2. 17>
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20.2.1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