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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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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정: 2009. 01. 01
  • 개정: 2012. 10. 15
  • 개정: 2016. 03. 09
  • 개정: 2020. 04. 01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 (아하 “이 회”라 한다.) 회칙 제5조 제7항에 의한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4.1>

제2조 (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)

  • 새롭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(www.diabetes.or.kr)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.
    • ①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신청
    • ② 면허증 또는 증명서 사본 제출(e-mail 또는 팩스) <개정 2020. 4.1>
    • ③ 기존회원의 추천서 제출 (정회원 가입시) <신설 2020. 4.1>
    • ④ 회원 자격 심사
    • ⑤ 입회비 안내(e-mail 발송)
    • ⑥ 입회비 납부
    • ⑦ 회원 승인(e-mail 발송)
  •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혹은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4.1>
    • ① 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, 약사: 국가공인 면허증
    • ② 기초과학자, 전공의: 재직증명서
    • ③ 국제회원은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양식에 내용을 입력하여 입회신청을 하고,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<신설 2021. 2. 17>
    • ④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가입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, 회원관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우선 심사한 후 별도의 가입절차를 진행한다. <개정 2021. 2. 17>)

제3조 (회원 분류)

  • 회원은 별표 1과 같이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. <신설 2020. 4.1>
  • 전공의회원의 자격이 소멸되면 정회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,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되며 휴면회원이 된다. <신설 2020. 4.1>

제4조 (회비 및 납부방법)

  •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내야한다.
    • ① 정회원: 전문의 10 만원, 기타 직군 6 만원 <개정 2020. 4.1>
    • ② 전공의회원: 3 만원 <개정 2020. 4.1>
    • ③ 명예회원: 없음
    • ④ 국제회원: USD 100
    • ⑤ 특별회원: 무료
  •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내야한다. <개정 2020. 4.1>
    • ① 정회원: 5 만원
    • ② 전공의회원: 3 만원
    • ③ 명예회원: 무료
    • ④ 국제회원: USD 50
    • ⑤ 특별회원: 무료
  • 입회비, 연회비는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,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원관리)

  • 회원의 자격 심사는 총무위원회에서 관리하며, 심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. <신설 2020. 4.1>
  •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원증이 교부되며, 회비 납부 후 1개월 이내 우편 또는 전자 메일로 발송한다. <개정 2020. 4.1>
  • 연회비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휴면회원으로 전환된다. <개정 2020. 4.1>
  • 휴면회원은 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이 중지된 상태이며, 휴면회원으로 전환된 원인이 해결되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. <개정 2020. 4.1>
  • 회칙 제7조에 해당되는 회원의 경우, 회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징계를 결정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 인준된 징계 결과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. <개정 2020. 4.1>

제6조 (회원관리위원회) <신설 2020. 4.1>

  •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임원 중 9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회원관리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① 회원자격심사
    • ② 회원의 징계
    •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④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업무

제7조 (보칙)

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부칙<신설 2020. 4.1>
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이 회의 이사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이 규정 발효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정회원, 준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회원분류를 따르도록 한다.

별표 1. 회원의 종류

1. 회원의 종류
  • 가) 정회원: 다음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회원자격 심사를 거쳐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
    • ① 의사
    • ② 간호사
    • ③ 영양사
    • ④ 사회복지사
    • ⑤ 약사
    • ⑥ 당뇨병 연구에 종사하는 기초과학자
  • 나) 전공의회원: 수련중인 전공의 또는 학위중인 대학원생
    • ① 전문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
    • ② 기초연구를 하는 대학원생
  • 다) 명예회원: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
  • 라) 국제회원: 외국인으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전공자
  • 마) 특별회원: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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