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중 당뇨병 교육 인증 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당뇨병교육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당뇨병교육 팀원(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, 기타)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, 정기적인 당뇨병 개별교육 또는 집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교육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당뇨병교육 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,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인증병원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인증병원이 다음 각 호항에 해당된 때에는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당뇨병교육 경력 인정은 다음 항의 1에 해당된 경우 인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