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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A Outstanding Investigator Award 규정

  • 1차 개정: 2026년 02월 12일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당뇨병 관련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, 중견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인정하고자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연구 업적을 세운 중견연구자에게 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

본 학술상의 명칭은 KDA Outstanding Investigator Award라고 한다.

제 3조 (수상 대상)

본 학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에 1인으로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 과제)
  • 만46세 이상으로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여야 하고, 당뇨병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,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Young Investigator Award 수혜자는 수상한 후 10년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.
  • 서류 제출 시점까지 대한당뇨병학회의 대표 학회지 “Diabetes Metabolism Journal” 또는 “당뇨병”에 책임저자(제 1 저자 혹은 교신저자)로 발표된 논문이 최소 1 편 이상 있어야 한다.
제 5조 (운영위원회)
  • 위치 및 임무: 대한당뇨병학회에 KDA Outstanding Investigator Award 운영위원회를 두고 본 학술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  • 구성: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당연직 위원 3명, 간사 1명 및 약간 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사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가 맡는다. 학술이사, 연구이사 및 연구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 필요 시 평의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.
  • 임기: 위원장,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칙상의 임기에 따르며,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특별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
제 6조 (구비서류)
  •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해진 날짜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신청서 1통 (소정양식)
    • (2) 이력서 1통 (명함판사진 첨부)
    • (3) 연구업적 (반드시 모든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학술논문의 경우 pdf 파일 제출)
제 7조 (학술상 심사)
  • 접수된 서류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수상자를 결정한다.
  • 심사규정: 서류제출 당시까지의 연구 업적 및 학회 기여도를 평가한다.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그 외 다른 업적을 고려해 평가한다.
  • 평가기준
    • (1) 연구업적 (80%):
      최근 10년간 (2016.1~2026.1) SCIE 등재 학술지에 책임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 발표한 당뇨병과 관련된 대표 연구논문 5편 이내 (종설 [review article] 제외)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. 대표 연구논문에 대해 논문의 총5-Year impact factor 합산(공동일 경우 1/n로 계산), 피인용횟수 등 학문적 영향력과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임상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업적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. SCIE 학술지 내 DMJ 논문 인용도 및 임원 및 위원회 활동 등 학회 기여도를 함께 고려합니다. 같은 기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 DMJ에 책임저자 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 발표된 연구논문이 최소한 1편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(2) 학회 기여도 (20%):
      SCIE 학술지 내 DMJ 논문 인용도 10%, 임원 및 위원회 활동 등 학회 기여도 10%를 고려한다.
제 8조 (학술상 수여)

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석상에서 1,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.

제 9조 (수상자 의무)

선정된 학술상 수상자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.

부 칙
  • (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  • (2) 본 규정은 2025년 9월 26일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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