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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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관련 정책·진료지침·공익적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정연구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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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 규정에서 “지정연구비”란 학회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 연구주제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연구비를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“연구책임자”란 지정연구과제의 수행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“운영위원회”란 제6조에 따른 지정연구비 운영위원회를 말한다.
- 제3조(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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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의 명칭은 “대한당뇨병학회 지정연구비”로 한다.
- 제4조(지원대상 과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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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정연구비의 지원대상 과제는 당뇨병 관련 진단, 치료, 예방,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임상·역학·기초·융합 연구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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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지원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- 당뇨병 관련 국가정책 또는 대외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창출 연구
- 당뇨병 관리체계 개선 또는 제도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
- 학회 진료지침의 수립 또는 개정에 필요한 근거 중심 연구
-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
- 당뇨병 예방, 조기진단, 합병증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
- 그 밖에 국민보건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연구
- 제5조(연구책임자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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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연구책임자는 학회 위원회·소위원회·태스크포스팀 또는 연구회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.
- ② 연구책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조교수급 이상 연구자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임강사 및 임상조교수를 포함한다.
- ③ 동일한 연구책임자는 같은 연도에 둘 이상의 지정연구과제에 중복 선정될 수 없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를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- 제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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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정연구비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위원회에 지정연구비 운영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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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지원대상 연구주제의 발굴 및 공고에 관한 사항
-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선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
-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
- 연구계획 변경, 연구중단, 연구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지정연구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고, 선정과 연구비 지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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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된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특별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에 관한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주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신청 및 제출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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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정연구비에 신청하려는 자는 학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연구비 신청서
- 이력서
- 연구계획서
- 연구업적 목록 및 그 밖에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
- 연구책임자 서약서
-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9조(심사 및 선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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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안을 마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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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- 연구 목적의 명확성 및 학문적 타당성
- 연구 내용의 공공성 및 국민보건 기여도
- 연구 수행의 현실성 및 연구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
- 연구방법의 적절성
-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
- ③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지원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제10조(연구비의 결정·지급 및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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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연구비 지원금액은 선정된 과제의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② 연구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되, 예산 집행 일정과 연구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또는 일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연구비의 계약, 집행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하여 처리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협약 체결 및 연구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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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연구책임자는 선정 확정 후 학회와 지정연구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기간은 협약 체결일 또는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며, 종료일은 협약으로 정한다.
- ③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2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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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, 연구자,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후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-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4년 이내에 Diabetes & Metabolism Journal 또는 SCI(E) 등재 학술지에 대한당뇨병학회 지정연구비 지원 사실을 명시하여 게재하고, 해당 논문의 전자파일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정책연구 또는 진료지침 개발 등 과제의 성격상 제6항의 논문 게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책보고서, 근거문서, 진료지침 개정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과물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13조(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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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심사하고,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성과가 현저히 미비하거나 연구비 집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권고, 중간평가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중단 또는 연구과제 조정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.
- 제14조(연구비의 중단·환수 및 제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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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중단하거나 협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성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그 밖에 연구비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
- ② 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책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연구비 신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5조(보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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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칙, 위원회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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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