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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신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신청 안내
  • 2025.07.09
  • 조회 371

1. 회원 여려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 

 

2. 본 학회 교육자관리위원회에서는 신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.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당뇨병교육 팀원(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, 기타) 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,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 

 

3.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"당뇨병교육 인증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힌 시행규칙" 제3조, 제4조, 제5조 사항을 검토해주시고,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기일 내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 음 - 

■ 신청마감일: 2025년 7월 18일(금)

■ 제출서류: 

              (1)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

              (2) 당뇨병교육 계획서 1부 (자유서식)

              (3)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1부

              (4) 인정증 소지자 재직증명서 각 1부

 

☞ 첨부 1. 인증병원 신청서 2. 당뇨병교육 인증병원 시행규칙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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