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원 여려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본 학회 교육자관리위원회에서는 신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.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당뇨병교육 팀원(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, 기타) 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,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3.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"당뇨병교육 인증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힌 시행규칙" 제3조, 제4조, 제5조 사항을 검토해주시고,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기일 내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■ 신청마감일: 2025년 7월 18일(금)
■ 제출서류:
(1)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
(2) 당뇨병교육 계획서 1부 (자유서식)
(3)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1부
(4) 인정증 소지자 재직증명서 각 1부
☞ 첨부 1. 인증병원 신청서 2. 당뇨병교육 인증병원 시행규칙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