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및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 고시 개정안에 따라 췌장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.
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애서 안내한 췌장장애 등록 시행 관련 사항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 시행일: 2026년 7월 1일
■ 진단 가능 전문의
-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전문의
-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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