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(2주기 1차) 고혈압,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5년(2주기 3차) 세부시행계획 안내가 있어 공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근거
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, 제63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, 제22조의2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5호(2023.2.24.)“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”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6호(2023.2.24.)“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”
• 평가결과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우리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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