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중 당뇨병환자에 대한 '연속혈당측정용 전극' 급여확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.
■ 시행: 2024. 11. 1
■ 관련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6호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일부개정
■ 주요내용:
* 인슐린을 맞는 임신부는 당뇨병의 병형에 상관없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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