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483호(2022.12.27.) "「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"
○ 개정내용: 시범사업 기간 연장 등
○ 시행일자: 2023.1.1.
※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※ 문의: 재택의료수가부 ☎ 033)739-1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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