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뇨병 자체가 장애는 아닙니다. 그러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당뇨병 합병증에 따라서 지체장애(절단장애 1-6급), 뇌병변장애(뇌졸중,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(파킨슨병 제외)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후 등록가능,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 1-6급), 시각장애(시력 장애, 시야결손장애 1-6급), 신장장애(3개월 이상 투석치료 시 2급, 신 장이식을 받은 경우 5급),심장장애(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 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,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-3급)가 있습니다.
<장애인 등록절차>
장애인등록상담신청(관할 읍·면·동장) →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→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확인 및 접수 → 국민연금 공단 장애등급심사요청 →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 심사.등급결정(국민연금공단) → 심사결과 읍·면·동 통보 →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(읍·면·동) →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→ 동주민센터에 장애등록 후 기타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고속도로 감면카드, 장 애인자동차 표지, 복지카드 등을 신청함 →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
등록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장애정도(1급~3급, 4급~6급) 및 생활수준 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원사업을 살펴보면, 장애인연금, 경증장애 수 당 및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,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합니다.